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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추진사업

      Digital For All
    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 우선구매 지침
    •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,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통해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갑니다.

      목적

    •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

      법적근거

    • 「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」

      주요내용

    • (우선구매)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

      적용대상

    • (대상기관)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      1. 국가기관

      2. 지방자치단체

      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

     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
      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     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
      5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      6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
      사회적기업
    •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영업활동을 넘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,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업입니다.
     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주체입니다.

      정의

    •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.
      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합니다.
      “사회적기업 육성법” 에서의 사회적기업 :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

    목적

    •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

      취약계층이 맘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

    • 지역사회 활성화

      지역 문제 해결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

    • 사회서비스 확충

      혁신적이고 다양한 사회서비스로 빈틈없는 복지 구현

    • 윤리적 시장 확산

    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 조성

      근거

    • (사회적기업 육성법) 제2조 제1호에 따라 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

      주요내용

    •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·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(「고용정책 기본법」 제28조제 2항)

      판로 및 공공구매

    • 공공기관 우선구매·수의계약 우대, 취약계층 30% 고용 시 1인 견적 5천만원·2인 견적 1억원까지 수의계약 가능. 온라인 판로지원(www.sepp.or.kr) 등 제공.

      장애인표준사업장
    •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적합한 생산시설과 근무환경을 갖춘 사업장입니다.
     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을 실현하고,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갑니다.

      정의

    •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,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.

     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제3조(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)장애인 10명 이상,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% 이상(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차등 적용)을 고용,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, 장애인근로자에게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

      혜택

    • 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며, 구매실적은 평가에 반영됩니다.

      공공기관 우선구매

    • 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(2023년~ : 총 구매액의0.8%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 6에 따른 소득세, 법인세 감면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 나는 과세 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, 그다음 2년 이내 끝 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※ 감면 한도금액 : 1억 원 +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× 2천만 원